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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1장 총칙 제1조 (명칭) 본 회는 워크어빌리티학회(이하“본 학회”라 한다)라 칭하며, 영문 표기는 Work Ability Association(약칭: WAA)라 한다. 제2조 (목적) 본 학회는 다양한 직업재활 분야의 연구를 통하여 학술적 발전을 이루고 이를 통해 장애인의 직업 능력 향상 및 성공적인 전인적 재활을 지원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. 제3조 (사무소) 본 학회의 주 사무소는 학회장이 지정한 곳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제4조 (사업) 본 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. ① 학술지 발간 및 학술대회 사업 ② 직업재활에 대한 국내외 세미나 사업 ③ 직업재활 전문인력양성 사업 ④ 직업재활에 관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대정부 의견 제시 사업 ⑤ 국내외 직업재활 관련 학문교류에 관한 사업 ⑥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 (구성) 학회의 회원은 정회원, 명예회원으로 한다. 제6조 (회원의 자격) 본 학회의 회원 자격은 아래와 같다. ① 정회원: 직업재활에 관심이 있고, 관련분야에 종사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학회에 가입하여 회비를 납부한자 ② 명예회원: 본 학회의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 제7조 (회원의 권리, 의무) 본 학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진다. ① 회원은 학회의 운영규정을 준수하고, 학회가 정한 입회금, 회비, 기타 교육 등에 참가할 경우 학회가 정하는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. ② 회원은 본 학회가 주관하는 학술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. 제8조 (회원의 관리) 전항의 의무를 이행한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. ① 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의권, 의결권,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. ② 운영규정 제 4조의 사업수행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. ③ 학회가 발행하는 학회지나 각종 유인물 등을 제공받는다. ④ 회원은 탈퇴 절차를 거쳐 탈퇴할 수 있다. 제9조 (회원의 징계) 본 학회의 발전을 저해하는 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징계를 내릴 수 있다. 제 3장 임원 제10조 (임원의 종류) 본 학회의 임원은 회장, 이사와 감사로 나눈다. ① 회장 1인 ② 부회장 3인 ③ 이사 50인 이내 ④ 감사 2인 제11조 (임원의 자격) 임원의 자격은 학회 정관에 의한 회원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자로 한다. 제12조 (임원의 직무) ① 회장은 학회를 대표하고,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되어 회무를 총괄한다. ②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학회의 각종 업무를 의결, 분장, 운영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한다. ③ 감사는 재산상황, 이사회의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며 부당한 점이 있을때, 이사회,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. 제13조 (임원의 선임) ① 학회의 회장,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. ② 임명직 이사는 회장의 추천에 의해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.. 제14조 (임명직 이사의 해임) 임명직 이사가 다음 각 1에 해당할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한다. ①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 처분되었을 때 ② 학회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 ③ 임원으로서 직무를 태만히 할 때 제15조 (임원의 보선) 학회의 임원 중에서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결원일로부터 2월 이내에 보선하여야 한다.다만, 학회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차기 총회까지 그 보선을 연기할 수 있다. 제16조 (임원의 임기) ① 회장, 임명직 이사, 감사는 각각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 ②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차기임원이 선출될 때까지는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. 제 4장 총회 제17조 (구성 및 의결정족수) ① 학회는 최고 의결기관으로 총회를 둔다. 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여 개최한다. ③ 정기 총회는 연 1회 회장이 소집하고, 임시총회는 정회원의 1/3이상의 요구가 있거나, 감사의 요구에 따라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. ④ 총회는 출석인원으로 성립되고 모든 의결은 참석인원의 과반수로 의결한다. 제18조 (총회의 의결사항)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 ① 학회 해산에 관한 사항 ②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③ 회장단, 감사의 선출에 관한 사항 ④ 임명직 이사의 인준에 관한 사항 ⑤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⑥ 주요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⑦ 이사회에서 부의하는 사항 제 5장 이사회 제19조 (구성 및 의결정족수) ① 학회는 회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고 회장이 그 의장이 된다. ②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,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제20조 (이사회의 개최)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. 1) 정기이사회는 매년 1회 회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. 2) 임시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 회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. ① 회장이 이사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때 ② 재적이사 3분의 1이상 또는 감사가 감사결과를 보고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한 때 3) 이사회의 소집은 회의개최 10일전에 그 회의의 목적, 의결사항 또는 보고사항, 일시 및 장소 등을 기재한 서면에 의하여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제21조 (이사회의 의결사항)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 ① 총회에서 위임받는 사항 ②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③ 사업계획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④ 예산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⑤ 총회에 부의할 안건에 관한 사항 ⑥ 기타 주요 사항 제 6장 편집위원회 제22조 (구성) ① 이사회에서는 본 학회의 학회지 발간을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. ②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 1인, 편집위원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. ③ 본 학회 편집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, 논문의 성격에 따라 임시 위원을 선정할 수 있다 제23조 (자격) ① 편집위원장은 학회 회원 중에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에서 의결한다. ② 편집위원은 학회 회원 중에 편집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. 제24조 (임무) ① 편집위원회는 1년에 2회 학회지를 발간한다. ② 학회지의 발간 시기는 매년 6월 30일, 12월 30일을 원칙으로 한다. ③ 편집위원회는 논문투고 및 논문심사를 위한 규정을 별도로 둔다. ④ 발행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회지 발행 업무를 관할한다. 제 7장 재정 및 회계 제25조 (재원) 학회의 재정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. ① 입회비 ② 회비 ③ 교육비 ④ 기타 수입금 제26조 (자산관리 및 예산집행) ① 학회의 자산은 회장 책임 하에 금융기관에 예금하고 관리 운영하며, 승인 및 예산 규정에 따라 집행하며, 그 밖의 중요한 예산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집행한다. 제 8장 징계 제27조 (징계) 회원으로써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로써 경고, 견책, 자격정지, 또는 그 이상의 적응한 징계를 취한다. ① 본회의 명예를 훼손한 자 ② 소정의 회비를 2년간 체납한 자 ③ 회원으로써 부여된 의무를 태만하게 여기는 자 제 9장 사무국 제28조(사무국 및 직원) 본회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해 사무국을 둘 수 있으며, 유급 또는 무급직원(아르바이트 학생)을 둘 수 있다. 제 10장 보칙 제1조 (학회해산) 본 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회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한다. 제2조 (학회 해산 시 재산처리) 본 학회가 해산할 때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 학회와 유사한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에 기증한다. 제3조 (서면결의) 본회의 의결사항 중 정관개정에 관한 사항은 서면결의를 할 수 없다. 다만 이외의 의결사항은 서면결의 할 수 있다. 제4조 (준용)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보건복지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. 부칙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의한다.본 회칙은 201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메뉴타이틀: 제 1장 총칙제1조 (명칭)본 회는 워크어빌리티학회(이하“본 학회”라 한다)라 칭하며, 영문 표기는 Work Ability Association(약칭: WAA)라 한다.제2조 (목적)본 학회는 다양한 직업재활 분야의 연구를 통하여 학술적 발전을 이루고 이를 통해 장애인의 직업 능력 향상 및 성공적인 전인적 재활을 지원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.제3조 (사무소)본 학회의 주 사무소는 학회장이 지정한 곳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제4조 (사업)본 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.① 학술지 발간 및 학술대회 사업② 직업재활에 대한 국내외 세미나 사업③ 직업재활 전문인력양성 사업④ 직업재활에 관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대정부 의견 제시 사업⑤ 국내외 직업재활 관련 학문교류에 관한 사업⑥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제2장 회 원제5조 (구성)학회의 회원은 정회원, 명예회원으로 한다.제6조 (회원의 자격)본 학회의 회원 자격은 아래와 같다.① 정회원: 직업재활에 관심이 있고, 관련분야에 종사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학회에 가입하여 회비를 납부한자② 명예회원: 본 학회의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제7조 (회원의 권리, 의무)본 학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진다.① 회원은 학회의 운영규정을 준수하고, 학회가 정한 입회금, 회비, 기타 교육 등에 참가할 경우 학회가 정하는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.② 회원은 본 학회가 주관하는 학술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.제8조 (회원의 관리)전항의 의무를 이행한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.① 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의권, 의결권,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.② 운영규정 제 4조의 사업수행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.③ 학회가 발행하는 학회지나 각종 유인물 등을 제공받는다.④ 회원은 탈퇴 절차를 거쳐 탈퇴할 수 있다.제9조 (회원의 징계)본 학회의 발전을 저해하는 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징계를 내릴 수 있다.제 3장 임원제10조 (임원의 종류)본 학회의 임원은 회장, 이사와 감사로 나눈다.① 회장 1인② 부회장 3인③ 이사 50인 이내④ 감사 2인제11조 (임원의 자격)임원의 자격은 학회 정관에 의한 회원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자로 한다.제12조 (임원의 직무)① 회장은 학회를 대표하고,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되어 회무를 총괄한다.②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학회의 각종 업무를 의결, 분장, 운영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한다.③ 감사는 재산상황, 이사회의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며 부당한 점이 있을때, 이사회,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.제13조 (임원의 선임)① 학회의 회장,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.② 임명직 이사는 회장의 추천에 의해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..제14조 (임명직 이사의 해임)임명직 이사가 다음 각 1에 해당할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한다.①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 처분되었을 때② 학회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③ 임원으로서 직무를 태만히 할 때제15조 (임원의 보선)학회의 임원 중에서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결원일로부터 2월 이내에 보선하여야 한다.다만, 학회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차기 총회까지 그 보선을 연기할 수 있다.제16조 (임원의 임기)① 회장, 임명직 이사, 감사는 각각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②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차기임원이 선출될 때까지는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.제 4장 총회제17조 (구성 및 의결정족수)① 학회는 최고 의결기관으로 총회를 둔다.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여 개최한다.③ 정기 총회는 연 1회 회장이 소집하고, 임시총회는 정회원의 1/3이상의 요구가 있거나, 감사의 요구에 따라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.④ 총회는 출석인원으로 성립되고 모든 의결은 참석인원의 과반수로 의결한다.제18조 (총회의 의결사항)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① 학회 해산에 관한 사항②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③ 회장단, 감사의 선출에 관한 사항④ 임명직 이사의 인준에 관한 사항⑤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⑥ 주요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⑦ 이사회에서 부의하는 사항제 5장 이사회제19조 (구성 및 의결정족수)① 학회는 회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고 회장이 그 의장이 된다.②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,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제20조 (이사회의 개최)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.1) 정기이사회는 매년 1회 회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.2) 임시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 회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.① 회장이 이사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때② 재적이사 3분의 1이상 또는 감사가 감사결과를 보고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한 때3) 이사회의 소집은 회의개최 10일전에 그 회의의 목적, 의결사항 또는 보고사항, 일시 및 장소 등을 기재한 서면에 의하여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제21조 (이사회의 의결사항)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① 총회에서 위임받는 사항②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③ 사업계획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④ 예산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⑤ 총회에 부의할 안건에 관한 사항⑥ 기타 주요 사항제 6장 편집위원회제22조 (구성)① 이사회에서는 본 학회의 학회지 발간을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.②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 1인, 편집위원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.③ 본 학회 편집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, 논문의 성격에 따라 임시 위원을 선정할 수 있다제23조 (자격)① 편집위원장은 학회 회원 중에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에서 의결한다.② 편집위원은 학회 회원 중에 편집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.제24조 (임무)① 편집위원회는 1년에 2회 학회지를 발간한다.② 학회지의 발간 시기는 매년 6월 30일, 12월 30일을 원칙으로 한다.③ 편집위원회는 논문투고 및 논문심사를 위한 규정을 별도로 둔다.④ 발행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회지 발행 업무를 관할한다.제 7장 재정 및 회계제25조 (재원)학회의 재정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.① 입회비② 회비③ 교육비④ 기타 수입금제26조 (자산관리 및 예산집행)① 학회의 자산은 회장 책임 하에 금융기관에 예금하고 관리 운영하며, 승인 및 예산 규정에 따라 집행하며, 그 밖의 중요한 예산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집행한다.제 8장 징계제27조 (징계)회원으로써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로써 경고, 견책, 자격정지, 또는 그 이상의 적응한 징계를 취한다.① 본회의 명예를 훼손한 자② 소정의 회비를 2년간 체납한 자③ 회원으로써 부여된 의무를 태만하게 여기는 자제 9장 사무국제28조(사무국 및 직원)본회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해 사무국을 둘 수 있으며, 유급 또는 무급직원(아르바이트 학생)을 둘 수 있다.제 10장 보칙제1조 (학회해산)본 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회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한다.제2조 (학회 해산 시 재산처리)본 학회가 해산할 때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 학회와 유사한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에 기증한다.제3조 (서면결의)본회의 의결사항 중 정관개정에 관한 사항은 서면결의를 할 수 없다. 다만 이외의 의결사항은 서면결의 할 수 있다.제4조 (준용)본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보건복지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.부칙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의한다.본 회칙은 201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 제 1장 총칙제1조 (명칭)본 회는 워크어빌리티학회(이하“본 학회”라 한다)라 칭하며, 영문 표기는 Work Ability Association(약칭: WAA)라 한다.제2조 (목적)본 학회는 다양한 직업재활 분야의 연구를 통하여 학술적 발전을 이루고 이를 통해 장애인의 직업 능력 향상 및 성공적인 전인적 재활을 지원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.제3조 (사무소)본 학회의 주 사무소는 학회장이 지정한 곳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제4조 (사업)본 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.① 학술지 발간 및 학술대회 사업② 직업재활에 대한 국내외 세미나 사업③ 직업재활 전문인력양성 사업④ 직업재활에 관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대정부 의견 제시 사업⑤ 국내외 직업재활 관련 학문교류에 관한 사업⑥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제2장 회 원제5조 (구성)학회의 회원은 정회원, 명예회원으로 한다.제6조 (회원의 자격)본 학회의 회원 자격은 아래와 같다.① 정회원: 직업재활에 관심이 있고, 관련분야에 종사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학회에 가입하여 회비를 납부한자② 명예회원: 본 학회의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제7조 (회원의 권리, 의무)본 학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진다.① 회원은 학회의 운영규정을 준수하고, 학회가 정한 입회금, 회비, 기타 교육 등에 참가할 경우 학회가 정하는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.② 회원은 본 학회가 주관하는 학술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.제8조 (회원의 관리)전항의 의무를 이행한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.① 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의권, 의결권,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.② 운영규정 제 4조의 사업수행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.③ 학회가 발행하는 학회지나 각종 유인물 등을 제공받는다.④ 회원은 탈퇴 절차를 거쳐 탈퇴할 수 있다.제9조 (회원의 징계)본 학회의 발전을 저해하는 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징계를 내릴 수 있다.제 3장 임원제10조 (임원의 종류)본 학회의 임원은 회장, 이사와 감사로 나눈다.① 회장 1인② 부회장 3인③ 이사 50인 이내④ 감사 2인제11조 (임원의 자격)임원의 자격은 학회 정관에 의한 회원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자로 한다.제12조 (임원의 직무)① 회장은 학회를 대표하고,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되어 회무를 총괄한다.②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학회의 각종 업무를 의결, 분장, 운영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한다.③ 감사는 재산상황, 이사회의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며 부당한 점이 있을때, 이사회,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.제13조 (임원의 선임)① 학회의 회장,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.② 임명직 이사는 회장의 추천에 의해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..제14조 (임명직 이사의 해임)임명직 이사가 다음 각 1에 해당할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한다.①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 처분되었을 때② 학회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③ 임원으로서 직무를 태만히 할 때제15조 (임원의 보선)학회의 임원 중에서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결원일로부터 2월 이내에 보선하여야 한다.다만, 학회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차기 총회까지 그 보선을 연기할 수 있다.제16조 (임원의 임기)① 회장, 임명직 이사, 감사는 각각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②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차기임원이 선출될 때까지는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.제 4장 총회제17조 (구성 및 의결정족수)① 학회는 최고 의결기관으로 총회를 둔다.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여 개최한다.③ 정기 총회는 연 1회 회장이 소집하고, 임시총회는 정회원의 1/3이상의 요구가 있거나, 감사의 요구에 따라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.④ 총회는 출석인원으로 성립되고 모든 의결은 참석인원의 과반수로 의결한다.제18조 (총회의 의결사항)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① 학회 해산에 관한 사항②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③ 회장단, 감사의 선출에 관한 사항④ 임명직 이사의 인준에 관한 사항⑤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⑥ 주요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⑦ 이사회에서 부의하는 사항제 5장 이사회제19조 (구성 및 의결정족수)① 학회는 회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고 회장이 그 의장이 된다.②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,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제20조 (이사회의 개최)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.1) 정기이사회는 매년 1회 회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.2) 임시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 회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.① 회장이 이사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때② 재적이사 3분의 1이상 또는 감사가 감사결과를 보고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한 때3) 이사회의 소집은 회의개최 10일전에 그 회의의 목적, 의결사항 또는 보고사항, 일시 및 장소 등을 기재한 서면에 의하여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제21조 (이사회의 의결사항)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① 총회에서 위임받는 사항②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③ 사업계획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④ 예산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⑤ 총회에 부의할 안건에 관한 사항⑥ 기타 주요 사항제 6장 편집위원회제22조 (구성)① 이사회에서는 본 학회의 학회지 발간을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.②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 1인, 편집위원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.③ 본 학회 편집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, 논문의 성격에 따라 임시 위원을 선정할 수 있다제23조 (자격)① 편집위원장은 학회 회원 중에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에서 의결한다.② 편집위원은 학회 회원 중에 편집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.제24조 (임무)① 편집위원회는 1년에 2회 학회지를 발간한다.② 학회지의 발간 시기는 매년 6월 30일, 12월 30일을 원칙으로 한다.③ 편집위원회는 논문투고 및 논문심사를 위한 규정을 별도로 둔다.④ 발행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회지 발행 업무를 관할한다.제 7장 재정 및 회계제25조 (재원)학회의 재정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.① 입회비② 회비③ 교육비④ 기타 수입금제26조 (자산관리 및 예산집행)① 학회의 자산은 회장 책임 하에 금융기관에 예금하고 관리 운영하며, 승인 및 예산 규정에 따라 집행하며, 그 밖의 중요한 예산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집행한다.제 8장 징계제27조 (징계)회원으로써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로써 경고, 견책, 자격정지, 또는 그 이상의 적응한 징계를 취한다.① 본회의 명예를 훼손한 자② 소정의 회비를 2년간 체납한 자③ 회원으로써 부여된 의무를 태만하게 여기는 자제 9장 사무국제28조(사무국 및 직원)본회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해 사무국을 둘 수 있으며, 유급 또는 무급직원(아르바이트 학생)을 둘 수 있다.제 10장 보칙제1조 (학회해산)본 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회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한다.제2조 (학회 해산 시 재산처리)본 학회가 해산할 때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 학회와 유사한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에 기증한다.제3조 (서면결의)본회의 의결사항 중 정관개정에 관한 사항은 서면결의를 할 수 없다. 다만 이외의 의결사항은 서면결의 할 수 있다.제4조 (준용)본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보건복지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.부칙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의한다.본 회칙은 201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